정답: 2번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경사는 30° 이하로 해야 하며,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따라서 경사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보기 2는 옳지 않다. 보기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보기 3: 가설통로의 경사는 30° 이하로 해야 한다. 보기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