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등 명령) 및 제22조(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등 명령)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보기 1, 2 해당) 2. 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기 3 해당)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화학물질 또는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5. 직업병 유소견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보기 4는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상회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연속 3회 명령받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화학물질 또는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즉, 법령은 '노출기준 초과'라는 결과 자체를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명령'을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보기 4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