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는 지하 10m 이상 굴착,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됩니다. 원자력시설공사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