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긴급처리의 내용에는 사고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재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포함됩니다. '장해위험요인 적출'은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조치로, 긴급처리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