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업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공사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