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사항에는 산업재해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며, 이는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