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규정은 총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와 정보통신 설비공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