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출입금지표지는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표지로, 차량통행금지는 출입금지표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지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석면취급 관련 표지는 해당 장소의 안전을 위해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