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