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 곤돌라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리프트, 곤돌라, 전단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해당하지만,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