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무재해운동 추진 시 표준적인 시간 기준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