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초 설치 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장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