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7조에 따라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