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에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포함됩니다. 임시점검은 해당 법상 명시된 안전점검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