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에 따르면,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 3의 "난간대는 지름 1.5㎝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들은 해당 규칙의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