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경우, 발파에 의한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용 진동치는 일반적으로 0.5㎝/sec로 설정됩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