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