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출입금지표지"는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이며, 주로 유해·위험물질 취급 장소, 밀폐공간, 산소결핍 장소 등 위험성이 높은 구역에 설치됩니다. 보기 2(금지유해물질 취급), 보기 3(석면취급 및 해체,제거), 보기 4(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는 모두 이러한 출입금지표지의 구체적인 종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1(화기소지 금지)는 화기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하는 표지로, "금지표지"의 한 종류이지만 "출입금지표지"의 세부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