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재해 발생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의3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일반 건강진단 결과는 5년간, 특수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