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파이프서포트를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연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