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가설통로 설치기준에 따르면,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따라서 경사가 20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모두 옳은 설명이다. 1.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7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8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