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설치)에 따르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3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