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 기준은 산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