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은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측의 인원을 포함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측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사용자 위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