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의약품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업이 설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