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에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정리정돈 및 청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만,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