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물로, 이 경우 제품이 발에 떨어졌으므로 기인물은 제품입니다. 가해물은 피해를 입힌 물체로, 역시 제품이 발에 떨어진 것으로 가해물도 제품입니다. 재해발생형태는 물체가 떨어진 것이므로 낙하입니다. 따라서 기인물: 제품, 가해물: 제품, 재해발생형태: 낙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