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중대 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해진 인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