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검사를 적시에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