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주로 사업장 내부에서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사보에 게재, 자체 정례조회를 통한 전달은 모두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