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작업환경측정대상 화학적 인자 중 발암성물질의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