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에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나 대표자가 지명한 부서의 장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용자 위원이 아닙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주로 근로자 측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