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굴착작업) 제1호에 따르면,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10m를 초과할 때 통신설비를 설치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