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경고표지”는 주로 위험물질이나 유독물질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1번 보기는 해골과 교차된 뼈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독성 물질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금지 표지나 안내 표지로, 경고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