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보기 3은 '3개월마다 소집한다'고 하여 최소 빈도인 '1회 이상'이 누락되어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다. 다른 보기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노사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협의 사항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