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동바리의 구조) 3항에 따르면, 파이프 서포트를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즉, 최대 2본까지만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보기 4에서는 4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본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 안전기준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