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작업자가 보행 중 공구에 걸려 넘어졌으므로 사고 유형은 '전도'입니다. 넘어지게 된 원인이 공구에 걸려서이므로 '기인물'은 '공구'입니다. 머리를 부딪친 곳이 바닥이므로 '가해물'은 '바닥'입니다. 따라서 '전도-공구-바닥'이 올바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