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근로자가 화물자동차에서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의 기본 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