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부상자나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4번은 5명의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 중대재해의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