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깊이가 8m인 굴착공사는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깊이 이상부터는 계획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8m는 보통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터널, 교량, 높은 건축물 등으로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