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해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안전 관리자의 증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자의 부재가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