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장은 주로 건설업이나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요구됩니다. 보기 1의 신발제조업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제조업장에서만 지정 대상이 되므로, 75명인 경우는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