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근로자가 운반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다친 상황이다. * **가해물:**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물건이나 장소는 머리를 부딪힌 '바닥'이다. * **기인물:** 재해를 유발한 원인이 된 물건이나 장소는 미끄러져 떨어진 '계단'이다. * **재해 형태:** '미끄러져'는 전도(넘어짐)에 해당하고, '계단을 굴러떨어져서'는 전락(굴러떨어짐)에 해당하므로, '전도, 전락'이 올바른 재해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