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는 사망자 발생,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일정 수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