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검사연월일, 검사자의 성명,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장소는 기록 및 보존의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