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해원인 수사요청기록 및 근무상황일지는 기록 및 보존 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