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에는 검사 연월일, 검사 방법, 검사자의 성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검사 계기의 상표는 기록해야 할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