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가설통로의 설치 등)에 따르면,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 4에서는 8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고 하여 잘못된 설명이다. 보기 1, 2, 3은 모두 해당 규칙의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