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부상재해자의 10배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가 다를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2번 보기의 설명은 실제 법령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망자에게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