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입니다. '주의표지'는 법에서 명시한 공식적인 안전·보건표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